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15.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세과-286 재산세과-286 재산세과286 20110615 201106 2011 06 15
요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143, 2008.10.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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