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15.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는 경우
재산세과-285 재산세과-285 재산세과285 20110615 201106 2011 06 15
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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