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24.
상속세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