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8.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20100818 201008 2010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