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8.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85 재산세과-385 재산세과385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및 수탁은행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이들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법인 등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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