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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9.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 1001 재산세과-1001 재산세과1001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동 기금 등을 설립 후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예규(재재산-1136, 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1136, 2008.12.3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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