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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1.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등

재산세과-523 재산세과-523 재산세과523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같은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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