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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7.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재산세과- 399 재산세과-399 재산세과399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해당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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