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 464 재산세과-464 재산세과464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5%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상당액은 초과출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5%를 초과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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