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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4.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 2235 재산세과-2235 재산세과2235 20081224 200812 2008 12 24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 사용의무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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