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세과-1675 재산세과-1675 재산세과1675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을 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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