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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20.

외국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양도가액 산정

재산세과-1617 재산세과-1617 재산세과1617 20081020 200810 2008 10 20

요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미국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위 및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금액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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