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26.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반환여부
재산세과-1387 재산세과-1387 재산세과1387 20080926 200809 2008 09 26
요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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