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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21.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033 재산세과-1033 재산세과1033 20080821 200808 2008 08 21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동 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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