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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18.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74 재산세과-974 재산세과974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됨

본문

1.「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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