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18.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69 재산세과-969 재산세과969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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