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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재산세과-830 재산세과-830 재산세과830 20080801 200808 2008 08 01

요지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에서,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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