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4.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523 재산세과-523 재산세과523 20080714 200807 2008 07 14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본문
1.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대금 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위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체결한 계약내용,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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