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30.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746 재산세과-746 재산세과746 20080730 200807 2008 07 30
요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당초사업을 실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 3.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941, 2005.06.15, 서면4팀-3263,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법령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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