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6.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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