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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26.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08 재산세과-208 재산세과208 20110426 201104 2011 04 26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위 ‘1.’ ‘2.’와는 별도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1171, 2010.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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