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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9.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

재산세과-230 재산세과-230 재산세과230 20110509 201105 2011 05 09

요지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경우 [병]은 [을]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620, 2007.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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