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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13.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90 재산세과-190 재산세과190 20110413 201104 2011 04 13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47,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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