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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7.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

재산세과-183 재산세과-183 재산세과183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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