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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7.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181 재산세과-181 재산세과181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 대신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등은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 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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