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30.
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재산세과-165 재산세과-165 재산세과165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재산의 성격이 몀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정기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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