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재산세과-166 재산세과-166 재산세과166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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