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14.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산세과-157 재산세과-157 재산세과157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