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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14.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 여부 판정

재산세과-130 재산세과-130 재산세과130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95, 200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95, 2009.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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