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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14.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34 재산세과-134 재산세과134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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