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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9.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재산세과-120 재산세과-120 재산세과120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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