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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9.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재산세과-123 재산세과-123 재산세과123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등기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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