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등
재산세과-96 재산세과-96 재산세과96 20110223 201102 2011 02 23
요지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