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31.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8 재산세과-58 재산세과58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8 재산세과-58 재산세과58 20110131 201101 2011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