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23.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20110223 201102 2011 02 23

요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이 출연받은 주식, 출연당시 당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재산-1104, 2009.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재재산-1104, 2009.06.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20110223 201102 2011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