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2. 18.
공동사업 출자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151 소득세과-151 소득세과151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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