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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2.

공로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177 소득세과-0177 소득세과0177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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