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2. 11.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납세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소득세과-132 소득세과-132 소득세과132 20110211 201102 2011 02 11
요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소득세과-309, 2010.03.1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회신해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0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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