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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82 부가가치세과-682 부가가치세과682 20110630 201106 2011 06 30

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11,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7.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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