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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30.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85 부가가치세과-685 부가가치세과685 20110630 201106 2011 06 3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41, 2006.8.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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