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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7.

수입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579 부가가치세과-579 부가가치세과579 20110607 201106 2011 06 07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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