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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2 부가가치세과-652 부가가치세과652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957, 2009.3.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957, 2009.3.1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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