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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53 부가가치세과-653 부가가치세과653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따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41, 2006.11.17)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841, 2006.11.17.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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