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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4 부가가치세과-654 부가가치세과654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34, 2010.04.0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 2000.01.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34, 2010.04.07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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