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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0 부가가치세과-650 부가가치세과650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391, 2011.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391, 2011.01.14 위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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