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과세사업용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및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657 부가가치세과-657 부가가치세과657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54, 2008.4.29 및 부가-3319, 2008.9.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854, 2008.04.2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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