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15, 2008.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15, 2008.05.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ㆍ운행내역ㆍ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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