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1.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영외숙소 건설용역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7 부가가치세과-647 부가가치세과647 20110621 201106 2011 06 21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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