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1.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영외숙소 건설용역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7 부가가치세과-647 부가가치세과647 20110621 201106 2011 06 21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영외숙소 건설용역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7 부가가치세과-647 부가가치세과647 20110621 201106 2011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