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17 부가가치세과-617 부가가치세과617 20110615 201106 2011 06 15
요지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95, 2011.2.17. 및 서면3팀-121, 2005.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95, 2011.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21, 2005.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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