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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11.

수탁자가 위탁자와 협의 하에 구매자에게 에누리해 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36 부가가치세과-136 부가가치세과136 20110211 201102 2011 02 11

요지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 2011.02.08.)을 참조하기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 2011.02.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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